이번에는 자동차 썬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를 사면 썬팅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추가로 더 썬팅을 하기도 합니다.
썬팅 하기 전에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자동차 썬팅 수명, 농도 , 불법 썬팅, 썬팅의 가격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썬팅
자동차 썬팅을 영어로는 Car tint, car window tinting으로 불리고 있으며 썬팅은 자동차 유리의 광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하여 필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공 부위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 전면 유리
- 1열 측면 유리
- 2열 측면 유리
- 후면 유리
- 썬루프
목적
- 냉방 효율 개선: 열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여름철 냉방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적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단순 염색형 필름은 선팅 안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 눈부심 방지 :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다른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선글라스는 쓰기 싫고 선팅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며 선팅을 시공 할 때 투과율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 사생활 보호: 시공 목적은 차량 외부에서 실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릇된 목적으로 시공하며, 사실상 한국인이 선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본래 운전자는 서로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눈 맞춤이나 수신호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규범이고 안전을 위해 전면 창과 1열 유리창은 반드시 투명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 열(적외선) 차단 : 차량 내부 온도 상승 속도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선팅 필름은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복사열 형태로 다시 방출하며 이를 모두 합쳐서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수치를 계산합니다. 같은 가시 광선 투과율에서 TSER이 더 높은 제품이 좋은 필름입니다.
- 자외선 차단 : 주간에 자외선으로부터 탑승자의 눈과 피부를 보호하고 실내 내장재의 변형과 탈변색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저렴한 염색 필름 제외한 상당수의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고 싶으면 가시 광선은 투과하고 자외선만 차단하는 필름을 부착하면 됩니다.
가격
보통 최저 17만원~최고 42만원 책정되어있으며 평균 비용은 건당 25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분으로 나눠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전체 시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차량 썬팅지의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의 경우 70% 이상, 측면 1열의 경우 40%를 지켜야 합니다. 측면 2열과 후면은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농도
썬팅 농도는 다양한데 현재 자동차 법령에 맞는 썬팅 농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가정하면 법령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면 유리에는 투명한 필름 외에 어떠한 필름도 붙일 수 없으며 1열 측면에는 필름과 유리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가시광선 투과율 58% 이상의 필름을 붙여야합니다.
하지만 58%를 초과하는 필름은 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도 많아 대부분 법령에 어긋나는 어두움 필름을 추천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의 유리는 대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일반 유리는 약 90%, 착색 유리는 약 80%, 열차단 기능이 있는 솔라 글래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약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데,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각각이라 솔라 글래스가 75% 일반 유리가 70%인 경우도 있으니 유리에 적혀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썬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한 법규에 근접한 70~%의 선팅을 하고 대신 주간에 유독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 또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선바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 5% 미만 : 랩핑이라고도 하며 보통 화물밴, 홍보광고용 버스, 헌혈버스 등에 쓰이는 농도입니다.
- 5%~10% :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투과율이 낮은 필름입니다. 주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대낮에도 대놓고 어두운 느낌이 바로 납니다. 우천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붙이면 안되지만, 보통 공공기관 의전용으로 2~3열 측면 시공 시 사용합니다.
- 30~40% : 2010년 중반 이후 전면 유리에도 가장 많이 시공하는 투과율입니다. 야간, 우천시에는 안전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말 1열에 하고 싶다면 사이드 미러쪽만 오려내면 됩니다.
- 40~60% : 농도 중에 옅은 축에 속하는 농도입니다. 70% 이상 농도를 취급하는 곳이 없을 때 시공하는 투과율로써 야간에도 빛이 약간 있다면 내부가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 60~75% : 대낮에 밖에서 봤을 때 적당히 어둑어둑하며 촌스럽지않은 무난한 투과율입니다. 본인 차유리가 저투과율 유리가 아닌데 저투과율 유리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75~90% : 가장 투과율이 높은 필름으로 겉보기에는 선팅을 거의 안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적외선, 자외선 차단 효과는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수명
가끔 운전 주행 중에 다른 차 뒤를 보다보면 필름이 보라색을 띠거나, 공기방울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름이 보라색을 띠거나, 공기방울들이 나타나면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저가 필름은 이러한 탈색 현상이 빨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열 차단 능력이 초기 사양보다 크게 떨어지며 미세한 가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은 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는 통념은 있지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수명이 다한 필름은 떼어내고, 유리면에 남은 접착제는 본드제거제로 불려서 제거합니다. 단, 우리면에 열선이 인쇄된 윳유리는 필름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열선이 망가질 우려가 있어 열선을 틀고 히터기와 스팀을 쐬어가면서 천천히 떼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열선이 끊어져 제거가 불가능 할 경우엔 뒷유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합니다. 열선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엔 필름을 추가하는 덧방시공을 하기도 하는데 시야가 더욱 어두워지며 공기방울 현상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필름의 종류
- 열차단 필름 : 열차단이 가능한 필름입니다. 선팅 업계에서 주요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웬만한 이름 있는 제품이라면 자외선 차단 기능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 단순 염색 필름 : 색깔만 입힌 필름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가시 광선만 일부 차단합니다. 사실 별 기능도 없으면서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붙이고 얼마 안되어 보라색, 갈색으로 변색될 가능성이 커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안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금속성 필름 : 금속성 입자를 포함한 필름으로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거울같은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환한 낮에는 농도가 옅은 제품이어도 차량 내부가 거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빚이 적은 야간에는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비교적 쉽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등 RF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썬팅
- ~49% : 전면창에 설치, 1열 측면창에 설치 : 불법,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 보호 차량 : 불법)
- 50~79% : 전면창에 설치 : 불법, 1열 측면창에 설치 : 대채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 보호 차량 : 불법)
- 80%~ : 전면창에 설치 : 대채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열 측면창에 설치 : 합법,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규칙으로 이 기준에 근접하여 선팅을 하는 것이 운전에도 편하고 쾌적하며 안전에도 좋습니다.
한국의 규제는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70%. 1열 측면 40%로, 1열 측면과 윈드실드의 틴팅을 아예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매우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짙은 틴팅을 하고 있습니다.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 입니다. 각 거리에서 운전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령상 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어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 시야결손은 술을 마시거나 항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야간 운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면 유리는 법령에 따라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틴팅을 단속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의 위험이 명백히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치인, 사법부, 고위공무원단 등 오히려 앞장서서 엄청 짙게 불법 틴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가 표시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차량의 90%가 위반 차량이라 이미 엄격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며, 처리한다해도 경고장 처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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